■미국 국채의 형태
-구분 방법: 만기 구분, 형태 구분
▶만기 구분: 만기 시점에 따른 구분
-1년물
-3년물
-5년물
-10년물
▶형태 구분: 단기채, 중장기채, 장기채
◎단기채(Treasury bill(T-Bill))
-단기 채무증권으로 만기가 1년 이하로 발행됨
-이자지급: 없음. 단, 할인가격(discount price)에 발행되어 만기에 원금 수령
-입찰시기:
1) 4주 Bill: 매주 화요일 입찰
2) 13주, 26주 Bill: 매주 월요일 입찰
3) 52주 Bill: 매주 4주째 화요일마다 입찰
4)Cash Managemen Bill: 미국 재무부가 필요시 발행하기도 함
◎중장기채(Treasury Note(T-Note)
-가장 일반적 형태의 미국 재무부 채권
-만기가 1년에서 10년에 해당하는 국채
-이자지급: 반기에 한번, 혹은 1년에 두 번 이자 지급
-원금수령: 만기에 원금수령
-입찰시기: 매월 2년, 3년, 5년, 7년 국채를 입찰
-발행시기:
1) 신규발행: 10년 국채는 2월, 5월, 8월, 11월
2)추가발행: 1월, 3월, 4월, 6월, 7월, 9월, 10월, 12월
◎장기 국채(Treasury bon(T-Bond))
-발행 당시 10년 이상의 국채
-이자지급:반기에 한번, 혹은 1년에 두 번 이자 지급
-원금수령: 만기에 원금 수령
-입찰시기:
-신규발행: 매년 2월, 5월, 8월, 11월
-추가 발행: 1월, 3월, 4월, 6월, 7월, 9월, 10월, 12월
<정리표>
단기채 (Bill) |
중기채 (Note) |
장기채 (Bond) |
|
기간 | 1년이하 | 1년에서 10년이하 | 10년 이상 |
이자지급 | 없음, 단 할인가로 발행 |
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 번 |
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두번 |
입찰 | 매주 종류에 따라 입찰 | 매월 | 없음 |
신규발행 | 없음 | 구분참조 | 구분참조 |
추가발행 | 없음 | 있음 | 있음 |
▶추가사항
◎Floating RAte Note(FRN, 변동채)
-2013년 7월 31일 부터 발행되는 미국 국채
-13주 Treasury Bill의 입찰 최고 그림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이자를 지급하는 변동채
◎Treasury Inflation-protected Securities(TIPS, 물가연동국채)
-1997년부터 발행되기 시작
-미국 노동통계청에 의해 측정된 도시지역 소비자물가지수(CPI-U)에 따라 원금이 증가 혹은 감소
-원금과 이자에 따라 고정금리를 반기에 한 번 지급
-물가 인상분을 원금의 증가 혹은 감소분으로 반영 → TIPS를 실질금리라 부르며, 일반적 BIll, Note, Bond의 명목 금리와 비교됨
-TIPS & Note 금리차 = BEI(Break-Even Inflation) → 인플레이션 증가할 수록 BEI도 증가, 상대적으로 TIPS(실질금리)가 Note(명목금리) 보다 하락
◎Separate Trading of Registered Interest and Principal of Securities(STRIPS, 기 등록 증권 이자 및 원금 부분의 분리거래)
-기존에 존재하는 Treasury Note, Bond의 이자 부분 및 원금 부분을 분리하여 거래
-무이자 할인채권(zero-coupon securities)라고도 함: 만기에만 금액을 지급 받는 형태
-금융기관이나 정부, 증권 브로커&딜러에게만 구입&보유될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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